안녕하세요. 스테이 호스팅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서류 준비와 신고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신청
✔ 필요한 서류 준비
✔ 실제 실사 과정
✔ 사업자 등록까지
처음 하시는 분들도 그대로 따라 하기만 하면 되는 완전 실전 안내서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026년 8월 기준 일반적인 준비 흐름입니다. 실제 신청 전에는 관할 시·군·구 관광 담당 부서와 국세청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 1.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에 필요한 서류 (전체 목록)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관할 시·군·구의 관광 관련 부서에서 담당합니다. 부서 이름은 문화체육과, 관광과 등으로 다를 수 있습니다.
아래는 일반적으로 요청되는 서류입니다. 정확한 서류명과 수량, 접수 부서는 지자체마다 다르므로 신청 전에 관할 부서의 최신 체크리스트를 받아 확인하세요.
관광사업 등록신청서
사업계획서(구청마다 양식이 다를 수 있음 → 반드시 문의)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사본(전입여부 확인)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인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운영 동의 필요
본인 소유 시 건물/토지 등기부 등본 제출
5.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일부 구청에서는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평면도 및 배치도 요구)
6. 임대인 동의서(구청마다 양식이 다를 수 있음 → 반드시 문의)
7. 전입세대 동의서(구청마다 양식이 다를 수 있음 → 반드시 문의)
8. 관광사업자 결격사유 조회 동의서
9. 위임장(대표자 본인이 방문 못할 때)
➡️ 서류는 미리 출력해 가면 접수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서류는 아래 첨부파일 다운로드 받으셔서 자유롭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신청 안내문 및 신청서 양식.hwp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신규등록 안내(2026.8.11.).pdf
📌 2. 접수 방법 & 비용
접수 부서·방식: 관할 지자체에 확인해야 합니다. 방문 접수가 일반적이지만 접수 부서와 등록증 수령 방식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등록 수수료: 일반적으로 20,000원이며 등록면허세가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처리기간: 일반적으로 14일이며 서류 보완 기간은 제외됩니다. 현장 확인일과 등록증 발급 시점은 지자체 일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 경우에는 접수 후 2주 뒤 현장 확인을 받았고, 통과 후 약 2영업일 뒤 관광사업등록증이 발급됐습니다.
💡 렌탈프리를 받는 경우 tip
렌탈프리를 받으면 실제 계약 시작 날짜와 입주 날짜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 렌탈프리를 받으면 입주 날짜는 11월 25일이지만 계약날짜는 12월 2일부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면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는 12월 2일부터 할 수 있게 되고, 외도민 접수도 이 때부터 할 수 있게됩니다.
만약 시간을 단축하고 싶다면,
계약 후 임대차계약신고 → 정부24에서 인터넷으로 전입신고(임대차계약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인터넷 전입신고 가능)순으로 진행하고 동사무소에서 등본 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 3. 주요 서류 작성 꿀팁
🗂️ (1) 관광사업 등록신청서
신청서는 크게 별다른 내용이 없어 아래와 같이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빨간색 글씨는 기입해야하는 내용을 적어드렸습니다.

🗂️ (2)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는 구/시청마다 별도의 양식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구청 담당자가 사업계획서에서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은 크게 시설·운영·관리 방식입니다.
시설 : 면적, 방 개수, 소방시설 정보
운영 방식: 체크인·체크아웃, 숙소 이용 및 안내 방식
관리대책: 투숙객 관리 및 비상시 대응
➡️ 화려하게 작성할 필요 없고, 솔직·간단·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래는 강남구청 사업계획서 양식으로 쓴 예시입니다.(별도의 사업계획서가 없는 구청이라면 아래 사업계획서를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 (3) 배치도 · 평면도
제출용 주택 배치도에는 일반적으로 아래 내용을 표시합니다.
👉 방 구조와 출입구
👉 소방시설 위치(소화기·감지기·휴대용 비상조명등 등)
다만 일부 지자체는 직접 작성한 주택 배치도와 별도로 세움터에 등재된 공식 건축물현황도를 요구하므로 관할 부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별도로 ‘피난 안내도’ 1장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출구, 소화기, 완강기 등 표시)
작성하실 때 도움이 되는 파일 아래 첨부해드립니다.
다운로드 하시고 자유롭게 수정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2026년 들어 더 꼼꼼하게 확인되는 건축물현황도
일부 지자체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신규 등록 과정에서 세움터에 건축물현황도(평면도)가 등재되어 있는지, 공식 도면과 실제 구조가 일치하는지까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전국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단일 기준은 아닙니다. 동대문구와 영등포구는 건축물현황도 등재를 요구하지만, 성동구는 건축물대장상 현황도가 없는 건물에 직접 작성한 평면도를 제출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임대차계약 전에 관할 관광 담당 부서와 건축과에 각각 문의해 공식 현황도 등재가 필수인지, 직접 작성한 평면도로 대체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계약 전 확인 순서
건축물대장에서 용도, 구조, 사용승인일, 가구 수와 가구별 면적, 위반건축물 표시를 확인합니다.
세움터에서 공식 건축물현황도 등재 여부를 확인합니다.
소유자 또는 발급 자격이 있는 임차인이 공식 현황도를 발급받아 실제 벽체, 출입문, 발코니와 가구별 경계를 비교합니다. 계약 전이라면 임대인의 협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식 도면과 실제 구조가 다르더라도 임의로 위반건축물이라고 판단하지 말고 관할 건축과나 건축사에게 확인합니다.
현황도가 없다면 새로 실측하기 전에 직접 작성한 평면도로 대체할 수 있는지, 공식 현황도 등재가 필요한지 관할 구청에 문의합니다.
불일치가 확인되면 단순히 도면을 다시 그리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정정, 원상복구 또는 적법화 검토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계약을 진행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건축물현황도 중 평면도와 단위세대평면도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거나 소유자·해당 건물의 임차인 등 법정 자격이 있어야 열람·발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자격은 정부24 건축물현황도 열람·발급 안내를 확인하세요.
피난 안내도는 공식 건축물현황도와 별개입니다. 소화기·감지기 위치와 피난 동선을 표시한 주택 배치도 및 비상대피도를 별도로 작성해야 합니다.
노후 건축물 안전성 확인
2025년 지침 개정으로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주택도 안전성을 입증하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이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노후 건축물의 판단 연수와 제출 서류는 지자체별 안내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동대문구는 철골·철근콘크리트 등 강구조 건축물은 30년, 벽돌조·조적조 등 그 밖의 구조는 20년이 지나면 안전성 입증자료를 요구합니다. 성동구는 사용승인일 기준 30년 이상인 경우 안전점검보고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계약 전에 관할 구청이 적용하는 연수와 서류를 확인하세요.
안전점검 전 확인 사항
- 사용승인일과 건축물의 경과연수
- 건축물의 주용도 및 구조
- 층수와 연면적
- 위반건축물 표기 여부
- 증축/대수선/용도변경 이력
- 건축물대장과 현황의 일치 여부
안전점검 시 확인 사항
- 기초 및 건축물의 기울기
- 벽체 및 기둥의 균열
- 바닥 및 지붕 상태
- 외부 부착물 및 난간
- 무단 증축 및 구조변경 여부
- 피난 및 화재안전 사항 등
구조안전확인서, 안전점검보고서, 소규모 노후 건축물 점검보고서 등 지자체가 인정하는 자료와 작성자 자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안전점검을 의뢰하기 전에 관할 구청 담당자와 필요한 서류의 정확한 명칭, 작성자 자격과 점검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 (4) 임대인/전입세대 동의서
구청마다 별도 양식이 있는 경우가 많아 반드시 문의해야 합니다.
만약 구청 양식이 없다면 파일에 있는 양식에서 '강남구청장 귀하' 문구를 삭제하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필로 동의를 받으세요.
임대인이 입주민이면 임대인 동의서, 입주민 동의서 둘 다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입주민 동의는 얼마나 받아야하는지 시/구청에 꼭 문의하세요.


📌 4. 실사 준비 및 진행 과정
전체 등록 처리기간은 일반적으로 14일이지만 현장 확인 일정은 관할 부서와 서류 보완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장에서는 일반적으로 다음 항목을 확인합니다.
① 소방시설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일산화탄소 감지기(개별난방 시)
손전등
3층 이상이면 완강기 설치 여부
한 개라도 빠지면 보류될 가능성이 있으니, 반드시 설치하세요.
② 위반건축물 여부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이 안 찍혀있더라도
현장 확인에서 무단 증축이나 무단 용도변경이 확인되면 등록이 보류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전에는 아래 취지의 특약을 두는 것을 권합니다.
“위반건축물 등 임대물 사유로 외도민 반려 시 계약 무효, 계약금 전액 반환”
구체적인 문구는 임대차 목적물과 계약 조건에 맞춰 공인중개사 또는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건축물대장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발급, 열람 시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5000000098
세움터에서는 비회원으로 도면 등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지만, 실제 평면도 열람·발급은 소유자·해당 건물의 임차인 등 법정 자격이 필요합니다.
https://www.eais.go.kr/moct/bci/aaa01/BCIAAA01V01
위반건축물에 대한 내용은 아래 참고하시면 됩니다.
위반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
규제를 무시하고 층수를 높인 경우
옥상에 추가로 옥탑방 같은 구조물을 설치해 사용하는 경우
주차장 부지에 무허가 건물 증축한 경우
상가 전면에 테라스를 설치해 운영하는 경우 등
허가나 신고 없이 증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한 경우


③ 외국어 응대 가능 여부
주무관님 스타일마다 조금 다르지만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합니다.
외국인에게 숙소 오는 길, 숙소 안내 등을 외국어로 설명
숙소 내 외국어 안내서 비치 여부
(외국어를 잘 못한다면)번역기 활용해 실제 대응 가능 여부
✦ 스크립트를 외우는 것도 좋지만,
“필요한 상황에서 문제 없이 대응할 수 있다는 느낌”을 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④ 실거주 여부 확인
외도민은 ‘실제 거주하면서 빈 방을 빌려주는 민박업’이기 때문에
생활감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예:
침구류 / 옷 / 생활용품 / 우편물 등
거주 흔적이 거의 없으면 보류될 수 있음
제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마친 뒤 약 2영업일 후 아래와 같은 관광사업등록증이 발급됐습니다.

📌 5. 등록 이후 — 사업자등록하기
관광사업등록증이 나오면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합니다.
관광사업등록증(지정증)을 받은 후,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자 유형은 두 가지입니다.
간이사업자
일반사업자
대부분은 처음엔 간이사업자로 시작합니다.
매출이 적어 세금 관련 혜택이 많기 때문입니다.
* 초기비용이 크다면 매입 비용처리가 가능한 일반과세자로 등록하기도 합니다.
세금 관련 내용은 무료 pdf 자료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사업자 등록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 증명·등록·신청 →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 클릭


3. 사업자 정보 입력

4. 임대차 계약서를 기반하여 임대차 내용 입력(본인 소유면 본인 내용 입력)

5. 업종 입력/수정을 클릭하고 '551005' 업종코드 등록. 그리고 인허가사업여부 "여",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여", 사업자유형 "간이"로 선택하고 저장 후 다음 이동 클릭




이제
① 관광사업등록증 + ② 사업자등록증
두 가지가 완성되면
드디어 에어비앤비 등록이 가능합니다 🎉
📌 6. 마무리하며
- 계약 전 등록 가능성과 동의 범위를 확인한다.
- 관할 부서에서 최신 신청서와 서류 목록을 받는다.
- 전입과 실거주 요건을 갖춘다.
- 신청서·사업계획서·평면도·동의서를 제출한다.
- 안전설비와 실제 구조를 준비해 현장 확인을 받는다.
- 관광사업 등록 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한다.
- 플랫폼 제출과 세무·안전 관리 체계를 만든다.
처리기간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사람의 사례를 그대로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소를 기준으로 담당 부서의 최신 체크리스트를 받는 것입니다.
공식 기준 확인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인허가·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